4.13 국회의원 선거,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 안내
안녕하세요, 여러분!
야쿠르트 아줌마 영숙씨랍니다~
혹시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나요?
그렇죠, 다들 알고 계시죠?
바로 제 20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죠.
2012년에 19대 총선을 했던 게
엊그제 같은데
벌써 4년이란 시간이 지났군요.
저번주부터 길거리 돌아다니면
국회의원 공약 전단지를
돌리시는 분들이 엄청 늘었더라고요.
또 출마하신 의원님들이 직접 발로 뛰면서
시민 분들 앞에서 연설을 하시는 모습도
종종 눈에 띄었고요.
여러모로 활기찬 선거 활동 모습들이
많이 보였는데요.
스무 살 이상 되신 성인 분들은 당연히
모두 투표권을 행사하셔야겠죠?
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니까요.
안 그런가요, 박사님?
네, 안녕하세요.
365 건강 정보관의 진수석 입니다.
그렇죠, 영숙씨. 우리 모두가 참여해야 하는 국가적인 날이죠.
그렇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번 4월 13일 총선 날을
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겠죠?
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제가
총선 투표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릴까 합니다.
대부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
혹시 모르니 한 번 주의 깊게 봐 주세요.
<4. 13 국회의원 선거 투표 방법>
1. 먼저 투표는 만 19세 이상인 분들만 가능합니다.
이번 총선은 1997년 4월 13일생 이후부터
가능하다고 하는 군요.
2. 인터넷으로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
투표 장소를 검색해보시면
몇 군데가 나올 겁니다.
보통 '동 주민센터'에서 많이 실시되죠.
3.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입니다.
시간을 잘 확인하시고 가셔야 해요.
4. 들어가시면 먼저 신분증을 제시해야 됩니다.
여기서 신분증은 '관공서 또는 공공기간에서 발행 된 것'이어야 하고
'자신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는 것'이어야 합니다.
주민등록증 말고도 여권, 운전면허증, 국가유공자증, 학생증 등이 있죠.
5. 본인 확인이 끝나면 투표용지를 두 장 받으실 텐데요.
한 장은 선거구 국회의원 투표용지고
한 장은 비례 대표제 투표용지입니다.
1) 선거구 투표 선거구 투표는 각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입니다.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국회의원 선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요.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대표할 의원을 선출하는 투표입니다.
2)비례대표제 투표 총 300명의 국회의원 중 47명의 국회의원을 뽑는 투표인데 각 정당 별로 비례 대표제로 뽑힐 국회의원 리스트를 만듭니다. 그러면 총선 이후 비례대표제 투표 결과를 통해 각 정당 지지율에 따라 47석의 좌석을 나누어 정당 별로 국회의원을 뽑는 것입니다. 즉, 정당 지지율이 높을수록 해당 정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겠죠? 자신에 사는 지역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고 공평하게 국회의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랍니다.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 본인이 지지하는 정당에 표를 주시면 돼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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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받은 투표용지 두 장을 들고
기표소에 들어가 기표를 하신 다음
투표함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.
<사전투표란?>
사전투표는 4월 13일 선거 당일 날
개인 사정에 의해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분들이나
본인이 실제로 살고 있는 곳과
주민등록상에 등록된 주소가 다를 경우에
굳이 주민등록상 주소로 가지 않고
본인이 살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
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랍니다.
관내 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이란 말 들어보셨죠?
쉽게 말해, 관내선거인은 '주민등록상 주소 = 본인 실 거주지 주소'인 분들을
지칭하는 것이고
관외선거인은 두 주소가 같지 않은 분들을 말하는 것이죠.
물론 앞서 말씀 드렸 관외선거인분들 뿐만 아니라
관내선거인 분들도 출근이나 여행 같은
개인 사정에 의해 선거 당일 날 선거가 불가능하다면
사전투표 기간에 투표하시면 됩니다.
이 기간에 투표 장소에 가시면
관내선거인이 투표하는 곳과
관외선거인이 투표하는 곳이 다르게 배정돼 있어요.
둘 다 투표 방법은 동일하지만
한 가지 차이점이 있다면
관외선거인 분들께는 투표용지 두 장과 함께
회송용봉투가 주어집니다.
기표소에서 투표하신 다음
이 회송용 봉투에 투표용지를 넣고
기표함에 넣으시면 돼요. 어렵지 않죠?
이번 사전투표 기간은 4월 8~9일 이었죠.
이미 지났기 때문에 이때 투표를 못하셨던 분들께서는
내일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.
<투표시 주의사항>
기표를 하실 때 기표 용구가 아닌
다른 용구를 사용하면 무효표 처리가 됩니다.
또 투표지가 찢어져있다거나
서로 다른 후보에 중복 표시가 된 투표용지도
무효 처리가 되고요.
펜 같은 개인 용구로 투표용지에
서명이나 낙서가 되어있는 경우도 무효표가 됩니다.
이 점 주의하셔서 올바르게 기표하시길 바랄게요.
그리고 요즘은 투표하고 인증샷 많이들 남기시죠?
연예인들의 투표 인증샷을 보는 것도
선거날의 또 다른 재미가 아닌가 싶은데요~
이 인증샷을 찍을 때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!
먼저, 특정 후보 포스터 앞에서
인증샷을 찍으면 안 됩니다.
선거날은 선거운동이 종료된 만큼
특정 정당 혹은 후보자를 지지하거나
추천, 반대하는 내용의 인증샷은 안 된다고 합니다.
그 다음으로, 손가락 V 등 기호가 연상되면 안 됩니다.
엄지손가락을 치켜 들거나
손가락 브이(V)를 그리는 등의 포즈들도
특정 후보의 숫자가 연상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.
마지막으로, 기표소 안에서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.
기표소 안에서 촬영을 하시거나
투표용지를 촬영하는 건
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
투표소 주변에 포토존을 마련해 둔다고 하니
포토존에서 투표인증샷 당당하게 찍으시고
따뜻한 봄날 꽃놀이하러 놀러 가면 딱 좋겠죠? ^^
와, 정말 깔끔하고 쉽게 설명해주셨네요!
사전투표제나 비례대표제에 대해선
의외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던데
그런 분들은 오늘 이 포스팅을 보고
완전히 이해하셨기를 바라요.
저는 이미 사전투표 기간에 관내선거인으로
투표를 마쳤답니다. 호호호
13일 날 다른 일이 있는 건 아닌데
혹시 사람들이 몰릴까봐 그냥 미리 해버렸죠.
사전투표제는 정말 간단하고
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.
특히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
자취하시는 분들께는 참 편리한 제도죠.
자, 그럼 만 19세 이상의 모든 성인분들!
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민으로서
내일 꼭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자고요★
참고문헌
중앙선거관리위원회(www.nec.go.kr)
이데일리 – 스타 투표인증샷, 미리보는 주의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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